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노령인 피해자가 약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