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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 증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이 58.05㎡에 이르고, 위와 같이 증축한 건축물을 여전히 전부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수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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