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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벤처기업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믿었을 뿐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②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8. 경 전의 유사 수신행위에 대하여는 상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 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 중 O, T, R, AE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금 합계 3억 1,700만 원 상당 , 이종의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부분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목 사인 피고인이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 중 일부에 대한 공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 자체만 20억 원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여전히 원금 일부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사 수신의 규모 역시 197억 원에 이르고 있고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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