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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찻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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