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