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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고단705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국화를 재배하여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한국으로 수출하는 ‘E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F’ 라는 상호로 위 E로부터 국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국화를 재배하여 국내로 수출하면 피고인 B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이익금을 5:5 로 분배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 A이 실제 국화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인 보이스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내면 인 보이스 내용과 같이 저가로 수입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함으로써 이익을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5. 경 인천 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국화 20만 송이를 수입신고( 신고번호 G) 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7,348,430원임에도 한화 2,619,568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 하여 차액 한화 14,728,862원에 대한 관세 3,682,2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5. 경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국화 합계 가액이 한화 912,772,081원임에도 230,047,656원인 것처럼 거짓 신고 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170,680,9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각 수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관세법 제 275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의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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