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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55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경 중국 D 사로부터 국화 139,800 송이를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C’ 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사실은 위 국화의 실제 가격이 미화 16,324 달러 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15,654 달러로 거짓으로 신고하고, 운임으로 한화 4,047,08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그 차액{( 실제 가격- 신고가격) 운 임)} 인 한화 4,765,943원에 부과될 관세 1,019,6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4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국화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신고 하여 관세 합계 282,100,6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입 현황 및 수입 내역, 당 발송 금 현황 및 송금 내역

1. 각 C 금융거래 내역( 외화 송금 내역서 등)

1. 각 C 수입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관 세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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