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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0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횡령의 점 ㈎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보험료 관련 사기 및 횡령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분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2.경 직접 ‘파워에셋저축보험’을 해지하였는바, 피고인이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⑵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초과하는 4,9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연대보증 관련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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