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72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소재 C 농업 협동조합의 제 10대 조합장으로 재임 중이 던 2014. 7. 초순경 조합원인 D가 주도 하여 위 조합 관내인 E 내 60세 미만 조합원 등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 ‘F 산악회’ 라는 친목 단체와 관련,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위 산악회 회장 직을 맡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 경 위 산악회 첫 등산 행사 모임에 애초 회원들 로부터 회비를 각출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총무를 맡은 D로부터 첫 번째 모임이니 회장으로서 모임 비용을 부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당일 각각 조합원인 총무 D, 남성 부회장 G, 여성 부회장 H 등 조합원 13명을 비롯하여, 그 배우자 등 산악회 회원 약 30 여 명이 참석한 위 산악회 첫 등산 모임의 관광버스( 경남 함 안 E ↔ 경남 남해 다랭이마을 부근 산) 경비 70만 원 및 등반 후 함 안 I 소재 J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비용 28만 원 등 당일 행사 비용 일체 합계 98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자비로 지불하고, 귀가하는 관광버스 내에서 총무 D가 참석자들에게 당일 행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을 알리는 등 조합원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 인 위 산악회에 대하여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의 2 제 6 항, 제 1 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