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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8675
판매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공급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2017. 2.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서 지급받지 못한 판매수수료는 2017. 1.분 2,20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2.분 1,570,000원 합계 3,77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수수료로 위 3,776,400원(= 2,206,400원 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7. 11. 2.자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로 “정산금 지급비보다 피해입은 금액이 더 큼, 정산금 3,776,400원, 피해금 9,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기재 내용 자체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피해금 채권 9,000,000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수수료 채권 3,776,400원에 대하여 상계주장이나 항변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상계항변의 경우 비록 판결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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