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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5가단20115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통신기기 유통업을 등을 하는 회사로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6월분 휴대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110,824,700원을, 2015년 7월분 휴대폰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51,662,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폰을 납품받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경우 휴대폰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영업한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각 정산금은 피고가 변동시 이메일로 알려준 단가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기본 정산금과 외부 유출 문제로 숨겨져서 추가되는 정산금인 히든 정산금이 있다.

그런데 2015년 6월분 휴대폰 판매대금을 정산하였는데 피고는 기본 정산금 차액 4,590,000원, 히든 정산금 차액 9,05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본사에서 적발된 장애인코드 위반 관련 차감액 14,100,000원과 공과금(번호이동수수료) 항목으로 차감한 118,400원은 부당하게 차감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5년 6월분 정산금 합계 27,858,400원(=4,590,000원 9,050,000원 14,100,000원 118,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5년 7월분 휴대폰 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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