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8,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 운영)와 피고(D 운영)는 2013. 4.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등에서 각종 환수금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3. 7. 초경 E(원고의 아들로서 C의 사실상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한 사실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는 2013. 4.분 15,159,600원, 2013. 5.분 8,984,828원, 2013. 6.분 4,909,500원이다.
원, 피고는 2013. 4.분과 5.분 판매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29,053,928원(= 15,159,600원 8,984,828원 4,909,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요지 피고는 원고와 2013. 4.분과 5.분 판매수수료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판매수수료는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2013. 6.분 판매수수료의 경우 각종 환수금 합계 3,897,615원(= 휴대전화단말기 판매환수금 30만 원 F 지원금 대납환수금 44만 원 G 보증보험 대납환수금 25,000원 인터넷 강제개통 실패 공제환수금 30만 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제환수금 834,615원 H 판매수수료 공제환수금 91만 원 휴대전화 액세서리 대납환수금 688,000원 I 3개월 전 해지 공제환수금 40만 원)을 차감하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는 1,011,885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