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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8가단5988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5.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5. 21.,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토지를 매수하여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토지 매수대금 및 공사비를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5,000만 원은 원고의 부담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204호로 정산금 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정산금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위 상계항변의 적법여부를 보건대, 피고가 본소 절차에서 위 항변 제출 전에 별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4204호로 심리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별소와 상계항변이 병행하게 된다면, 별도로 자동채권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 경제에 반하며,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어 판결이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뒤에 제출된 상계의 항변을 심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각하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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