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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나44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이 2001. 5. 26.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현재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9,360,499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60,49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 10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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