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나34326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3. 6. 15.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79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결정정본이 2013. 7. 8.경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3. 7. 1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피고가 1996. 2. 15. 군포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B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군포새마을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96,554원과 그 중 16,146,123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 및 B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서 군포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자, 원고는 당심에서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