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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3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23. C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4. 2.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 중 원금 15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 증서) 중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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