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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065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 답 15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물적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도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인 2억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그러나 원고가 원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물적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변제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가 얼마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고, 이를 피고가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E이 피고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가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가 2000. 5. 15.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데에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00. 5. 15.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나머지 1,000만 원은 사업이 되는 즉시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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