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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1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9,139원과 그중 20,149,139원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받을 당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49,139원,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7,000,00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대위변제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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