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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5나1353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2011. 8. 19.경 D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3,000만 원을 대여하고, D의 처인 피고는 같은 날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7.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C가 2011. 8. 19.경 당시 원고의 남편이었던 D(2015. 3. 18. 사망)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의 일부 기재(D의 인영이 날인된 부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당시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3의 일부 부분(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3에 있는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3에 있는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이 D인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당시 D과 함께 있으면서 D의 위 날인행위를 용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의 위 날인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다. 원고는 D의 위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피고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업자금 차용행위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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