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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23 2016고정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소재 ‘C 횟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5. 7. 1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위 횟집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C 횟집 주방장 일을 그만둔 것에 앙심을 품고, 2015. 9. 30. 14:54 경 경남 함양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F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G )에 ‘ 거 창사람 시켜서 너 십 새끼 잡으러 보내서 너 집히면 죽는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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