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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7 2017고정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B” 을 통해 피해자 C( 여, 36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혼인 취소 소송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0:00 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결혼하기 전에 피해자의 남편과 사이에서 혼 외자를 낳았다고

의심되는 여성의 연락처를 듣고, 그 여성과 전화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6. 20:42 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 등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부탁 받은 일을 하였으니 그에 따른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 너 가슴 보여줘 봐 안 되겠지 ”, “ 너 가슴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사진으로”, “ 너 가슴 보여줘 글면 시키는 데로 다 말해 줄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물( 문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휴대전화 문자 내용)

1. 고소장, 고소 이유 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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