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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1 2016고정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B( 여, 23세) 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 오늘 민원실 쉬어 낼 접 수다~ 낼 오전 경찰서 민원실 열자마자 접 수다~’ 라는 문자 메시지와 같이 보낸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로, 2013. 3. 8. 경 “ 니가 앞으로 무 얼하든 항상 내가 걸림돌이 될 테니 알아서 처 신해라

너 생각해 주는 마지막 말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3. 3. 11. 경 “ 오늘 꼭 넣어라

쌩까지 말고 알았냐

사람들 앞에서 병신 취급 안 당할 라면 사기 친 돈 꼭 넣어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3. 3. 24. 경 “ 아주 이런 걸 즐기는 것 같은데 니 눈에 니 피눈물 나게 해 줄게

ㅋ” 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3. 3. 30. 경 “ 항상 뒤 조심하구” 라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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