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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2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07:08 경 경남 함양군 B 아파트 302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회원 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C 골프장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해자 D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관리인 더럽고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루 빨리 털고 집으로 가소! 나는 당신 처음부터 양산에서 뭐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부터 사기꾼 같다고

본 사람이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 09: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 2016. 8. 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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