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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2 2016고단15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7. 03:35 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B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E) 로 “ 사모 소문도 참 좋아요

다음에 나도 한번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11: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2. 20:10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G 택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숨겨 놓은 출입문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후 위 사무실을 찾아 온 H에게 피해자 D를 지칭하여 “I 택배 기사하고 새벽 3시에 나와서 화물을 하차하고 기사하고 한번 하고 들어갔다.

J 하고 연애를 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I 택배기사나 J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택배기사나 J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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