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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1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23:2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취객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자 갑자기 도망을 치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각 1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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