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5: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취객이 욕설하고 침을 뱉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한판 뜨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에도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시발놈아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D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갑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