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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단3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1:55경 부천시 B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시비가 붙어 택시를 타고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며 연락처를 물었다는 이유로 “이 씨팔새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당신 말이야. 너나 똑바로

해. 확 그냥 죽여버릴라.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가.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지구대 건너편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업무 및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C지구대 CCTV 확인),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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