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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7 2021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2:3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집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차된 차량을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시 팔 새끼야. 좆 까고 있네.

”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의 경찰 조끼와 근무 복 옷깃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순찰차 문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피해자들 및 피의자 사진, 바디 캠 영 상 사진, 바디 캠 영상 CD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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