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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고단19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0:30경 부천시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 출동한 경사 E에게 “개새끼야, 왜 깨우고 지랄이냐! 병신같이, 나 치지도 못하는 놈이, 나를 쳐봐라! 씨발, 병신 같은 게 치지도 못하고,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어깨로 경사 E의 어깨부분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C지구대 근무일지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미기입 등, 소방관 바디캠 영상) 각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및 경찰관 직무범위 관련, 피의자 소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3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유형력의 행사는 어깨로 미는 정도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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