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83. 8. 경 안성군 C 면사무소에 지방행정서 기보로 임용된 후 1989. 1. 경에 D 시 E 동사무소로 전보되었고 2011. 5. 30. 경부터 2014. 3. 9. 경까지 D 시 청소 위 생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3. 10. 경부터 같은 해
9. 25. 경까지 D 시 민원 바로 해결팀장, 2014. 9. 26. 경부터 현재까지 D 시 F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5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6년 제 1회 D 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시험( 환경 미화원 )에 합격한 후 2017. 1. 2. 경부터 현재까지 D 시 청소 위 생과에 소속되어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이다.
G은 2015. 5. 10. 경 D 시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D 시의 핵심정책 추진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D 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고 있어 D 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채용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D 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절차] D 시에서 환경 미화원을 채용하는 경우 먼저 청소 위생 과로부터 환경 미화원 채용 의뢰를 받고, 1차 서류 전형, 2차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2차 실기시험 합격자들을 상대로 3차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2차, 3차 시험 성적을 합산( 실기시험 40점, 면접시험 60점) 하여 고 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1차 및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3차 면접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한편, 3차 면접시험 면접 관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내부위원은 D 시에 소속된 5 급 이상의 부서 과장( 약 22명) 및 동장 (6 명) 중에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D 시 퇴직공무원 및 H 시, I 시 등 인근 시 5 급 이상의 부서 과장 및 동장 중에서 선정하는데, 2016년 환경 미화원 채용 3차 면접시험에서는 외부위원으로 D 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前D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