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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55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1) 2019년 제 1회 C 군청 환경 미화원 공개 채용시험( 이하 ‘ 이 사건 채용시험’ 이라 한다) 은 경력경쟁 특별 임용시험이 아니므로, 면접시험 결과 동점 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C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13조 제 3 항에 따른 재 면접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합격 자 결정방식에는 재량이 있으며, 이 사건 채용시험을 주관한 자는 재채점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은 면접시험 당일 D에게 동점 자가 나온 사실을 보고 하였고, ‘2019 년 C 군 환경 미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 및 ‘2019 년도 제 1회 C 군 환경 미화원 최종 합격자 결정’ 공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면접 점수 재채점 사실을 보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계로 D 등의 채용 업무 및 면접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의 경우 면접시험 당시 종합 민원 소통실장이었으므로, 자치 행정과가 관리ㆍ감독하는 이 사건 채용시험에 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G의 재채점을 통한 합격자 결정방식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을 뿐이고 이 의견에 피고인 B이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와 H, G는 이 사건 채용시험을 위한 면접시험( 이하 ‘ 이 사건 면접시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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