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에서 병합된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5. 7. 1. 경부터 부산 광역시 L 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으로서 환경 미화원 신규 채용 및 환경 미화원의 급여, 근태 등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공무원 (6 급) 이고, 피고인 B, F, G, H, I, J는 각 위 L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으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며, 피고인 C은 2018. 1. 경 신규 채용된 위 L 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이고, 피고인 D은 위 L 구청 소속 청원경찰이며, 피고인 E은 2014. 7. 경 위 L 구청 일자리 경제 과에서 시장물가 조사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부산 M에 있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업체인 ‘ 주식회사 N’ 의 대표이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2018 고합 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부산 O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L 구청 일자리 경제 과에서 시장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부탁하여 동녀 명의의 위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의 통장 및 직불카드 1 장을 양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2018 고합 80)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L 구청 환경 미화원인 B의 아들 R이 2017년도 환경 미화원으로 신규 채용되는 과정에서 미리 면접시험 예상 질문을 알려주는 등 각종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환경 미화원 최종 합격자 발표 직전 인 같은 달 8. 경 부산 S 소재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