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보도방, 피고인 B은 I보도방, 피고인 C는 J보도방, 피고인 D는 K보도방, 피고인 E은 L보도방, 피고인 F는 M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O노래타운, P노래타운, Q노래타운에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상주시켜 놓고 자신의 R(S 2012. 10. 31. 변경) 뉴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Q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을 소개비로 받아 그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11.14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T노래타운'에 매일 성명불상의 도우미 6-7명을 상주시켜 놓고 U 세라토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Q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10만원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여수시 N에 있는 'V주점'에 매일 W(가명) 등 도우미 4명을 상주시켜 놓고 X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여수시 N에 있는 Y노래타운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여 1시간 당 3만원의 소개비를 받아오는 도우미들로부터 매일 5만원 정도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