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8. 경북 의성군 B 외 1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303
1. 가축분뇨 중간배출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 오후경 위 C의 액비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약 5톤을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 살포하여 중간배출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농수로 등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포한 가축분뇨가 빗물과 섞여 그곳 농수로에 흘러들자, 위 농수로 배출구를 막고 있는 나무 합판을 제거하여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019고정8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8. 위 C에서 돼지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뿌린 물과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