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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6 2020고정16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10:00경 충남 홍성군 B, C, D, E, F, G에서, 배출시설인 돈사(약 1,738㎡)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약 1~2㎥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B, C 밭에 퇴비용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환경민원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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