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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46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인천 중구 C, 101호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의류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 의류상점을 매도하고도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상점의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위 ‘E’ 의류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의류상점을 비워주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옷장, 서랍장, 책상, 의자, 마네킹 6개, 의류 진열대 12개, 화장품 진열장, 의류 진열장 6개 등을 부수어 밖으로 내다 놓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3. 1.경까지 아래 101호, 102호, B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전남편인 D과 함께 거주한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G의 소개로 2013. 1. 28. F으로부터 인천 중구 H, C 토지상의 건물 중 101호, 102호 및 지하 B01호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D 및 F은 그 무렵 ‘D과 F이 2013. 2. 10.까지 위 각 점포의 물건을 전부 옮기고 이를 각 명도하면 피고인이 D과 F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한 사실, D과 F은 위 2013. 2. 10.경 G에게 위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가 곧바로 G로부터 거절당하였고, G은 위 2013. 2. 10.경 무렵부터 계속 F에게 위 각 점포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D과 F은 2013. 2. 중순경 약 7일에 걸쳐 101호와 102호에 있던 의류 등의 물건을 지하 B01호로 옮겼고 그 이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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