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128] 피고인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가 신축한 부산 강서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미분양세대 290채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위 미분양세대 290채 중 ① 112동 101호, 102호에 관해서 2009. 5. 28., 112동 203호, 803호에 관해서 2009. 8. 20.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108동 104호, 110동 101호에 관해서 2009. 5. 28. M 명의로, ③ 104동 201호, 109동 304호, 110동 304호에 관해서 2009. 8. 20. N 명의로, ④ 112동 103호, 104호에 관해서 2009. 8. 20. O 명의로, ⑤ 108동 101호, 112동 304호에 관해서 2009. 8. 20. P 명의로, ⑥ 105동 104호, 112동 303호에 관해서 2009. 8. 20. Q 명의로, ⑦ 101동 201호에 관해서 2009. 8. 20. R 명의로, ⑧ 102동 401호, 103동 303호, 105동 302호에 관해서 2009. 8. 20. S 명의로, ⑨ 102동 102호, 103동 101호, 103호에 관해서 2009. 8. 20. T 명의로, ⑩ 103동 401호, 404호, 105동 401호에 관해서 2009. 8. 20. U 명의로, ⑪ 102동 404호, 105동 802호, 109동 602호에 관해서 2009. 8. 20. V 명의로, ⑫ 102동 203호, 103동 202호에 관해서 2009. 8. 20. W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하 위 아파트 30채를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라 하고 위 12명을 ‘S 등 12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분양받아 S 등 12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S 등 12인은 자신들이 이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S 등 12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S 등 12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동 401호 등 30채를 매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