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 (1) 서울 중구 I 대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J(8분의 4 지분), K(8분의 2 지분), L(8분의 1 지분), M(8분의 1 지분)의 공유였는데, 그 지상에 철근콘크르트조 경사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94. 3. 22. K, L, M(이상 각 28분의 7 지분), 망 J의 상속인인 N(28분의 3 지분), O(28분의 2 지분 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28분의 3으로 잘못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P(28분의 2 지분)가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등기명의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L이 2층(201호, 202호)을, K이 3층(301호, 302호)을, M가 1층(101호, 102호)을, 망 J의 상속인인 N, O, P가 지층(B01호, B02호)을 각 특정하여 점유ㆍ사용ㆍ수익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표시 변경 경위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최초 등록 당시인 1994. 1. 24.경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었으나, 2000. 10. 9.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으로는 최초 보존등기 당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 8. 24.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되어 비01호, 비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 9개 호실로 구분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 변동관계 및 점유관계 (1) 집합건물 구분등기 이전 ① 101호와 102호에 해당하는 M 소유의 28분의 7 지분 중 28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Q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6. 3. 28.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의 상속인 중 1인인 선정자 D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6. 4. 이전등기를 마치고 102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