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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104573
분담금지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은 각 18,746,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7.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V 외 7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된 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자 및 분양권자이다. 2) 피고들 중, ① 피고 B, C, D, E, F은 아래 [표1] ㉯항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공급받아 2006. 8.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② 나머지 피고들(이하 ①항의 ‘피고 B,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15명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의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들로부터 아래 [표1] ㉯항 기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표1]의 순번은 피고들 순번과 같다). 순번 ㉮ 피고 ㉯ 아파트 표시 ㉰ 조합원 순번 ㉮ 피고 ㉯ 아파트 표시 ㉰ 조합원 1 G 101동 602호 11 O 104동 1503호 2 H 101동 804호 12 P 3 I 101동 808호 13 Q 105동 104호 4 J 101동 902호 14 D 105동 1309호 5 B 101동 906호 15 E 105동 1409호 6 K 101동 911호 16 F 상가동 101호 7 L 101동 1106호 17 R 104동 402호 8 M 101동 1206호 18 S 104동 1601호 9 C 101동 1211호 19 T 105동 1008호 10 N 104동 1003호 20 U 105동 1305호 [표1: 피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표시 내역]

나.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 원고의 규약(2006. 6. 10.자 개정,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조합원 지위와 관련 된 부분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②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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