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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02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장, D은 같은 시 선적 연안통발 복합어선 E(4.97톤)의 선장이고, F, G은 위 C의 선원, H, I, J는 위 E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9. 28. 00:10경 위 C와 E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여 전어 합계 35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서 선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3.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군 경비정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C 및 E의 선명을 변경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군기지구역에서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선명 ‘K’로 변경한 부분 피고인은 2011. 9. 2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수협선착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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