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시장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직진차로에서 졸다가 정차 중 적발된 건으로 교통의 흐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최근 유방암으로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 참작)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