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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시장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직진차로에서 졸다가 정차 중 적발된 건으로 교통의 흐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최근 유방암으로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 참작)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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