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7:40경 울산 B시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긴 편이며,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