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시장에서부터 하남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선동ic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토요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기록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의 음주운전, 2009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선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