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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9.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구로동 415-3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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