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18:55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부산지법 2008고약41809 약식명령문, 부산지법 2007고약1735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 구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