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1:30경 울산 울주군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와 같이 2012.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