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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8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 21:00경 부터 같은

날. 22:00경 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들아 와 담배를 안 사주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에게 전항의 피해자 C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들이 나한테 까불어 이 새끼들 좆만한 것들이 모가지 짤라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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