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70』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30. 06:20경 대구 수성구 B, C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오류가 생겨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자 화가나, 발로 현금인출기를 10회 가량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현금인출기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6:20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상담원 씨발년 해결도 못해주고, 이 기계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현금인출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06:50경 대구 수성구 B, C편의점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507』 피고인은 2019. 11. 21. 04: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왼쪽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7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물손괴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K(D과 합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