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일행과 다투던 중 갑자기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액자(가로 25cm , 세로 50cm ) 1개를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파손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주점의 바닥타일(가로 25cm , 세로 25cm ) 2장이 깨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23:5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E’ 가요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물건을 파손하며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00:10경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E’ 가요
주점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경위 H와 피해자 경사 I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위 주점 손님과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시발놈아, 좆 같은
놈. 일로 와봐!
한 달에 얼마씩 받아쳐먹냐! 밥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인터넷 보니까 경찰 70프로가 밥 버러지라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00: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제1~3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던 중 대구수성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