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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5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하자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H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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